부모와 조부모는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에 속하므로 이들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 할아버지로부터 2,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하여 5,000만 원 공제 가능 |
| 성인 자녀가 이미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을 공제받은 후 10년 이내에 할머니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은 경우 | 추가 공제 불가 |
직계존속 그룹의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하는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동안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개별 적용하지 않고 직계존속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증여 시점의 연령 확인
- 잔여 한도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점검하여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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