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수증자의 연령에 따른 기본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하며 요건 충족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 연령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
- 혼인 또는 출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한도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공제 중복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3%의 공제 혜택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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