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합산하여 10년간 성인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고 10년 내 어머니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는 경우 | 불가 |
| 성인 자녀가 10년 전 할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공제받은 후 현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계산하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연령 요건 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증여 당시 연령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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