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은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상속공제의 세부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와 상속은 재산 이전 시점과 수증자의 지위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증여 시 공제 | 상속 시 공제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기본 공제액 | 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인적공제 합산 |
| 적용 방식 | 10년 이내 공제액 합산 적용 | 사망 시 1회 적용 |
| 선택 가능 여부 | 단일 기준 적용 |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가능 |
상속·증여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점검: 상속세 신고가 없어도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등을 제외한 금액 내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 주기로 합산하여 적용되는 것인가요?
상속 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미성년자일 때 증여공제를 받은 후 성인이 되어 다시 증여를 받으면 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