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이 기본 공제되며 혼인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입니다. 수용가격(보상으로 결정된 가액), 공매가격(공개 매각된 가격), 감정가격(전문 기관의 평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결정
- 수증자의 신분과 상황에 맞는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점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추가 공제 특례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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