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때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두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합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 1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억 5,000만 원 공제 가능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후 3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 원만 공제 가능 |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간 5,000만 원을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두 공제는 각각 별개의 항목이므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결정: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공제 한도 관리: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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