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수증자의 신분과 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적 공제 외에도 혼인이나 출산과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 항목 | 공제 한도 | 주요 요건 |
|---|---|---|
| 기본 공제(성인) | 5,000만 원 | 10년간 누적 합산액 기준 |
| 기본 공제(미성년자) | 2,000만 원 | 10년간 누적 합산액 기준 |
| 혼인·출산 공제 | 1억 원 | 혼인 신고일 또는 출산·입양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 여부 점검
- 공제 한도: 혼인·출산 공제 합산 시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증여자의 범위: 계부·계모 등 직계존속 포함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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