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증여를 받은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등 공제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 1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가능
자녀가 혼인신고일 후 3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불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공제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혼인신고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및 제출
  2.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후 공제 적용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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