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존속의 생활비를 대신 지출한 경우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직계존속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라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충분한 자산이 있거나 해당 자금을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게 병원비와 식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비과세
자녀가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부모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한 경우과세 대상

피부양자 생활비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부양의무(경제적으로 돕는 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직계존속이 연금 소득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자녀가 지급하는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생활비 지원 시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1. 실제 용도 확인: 생활비 명목의 자금을 예금·적금이나 주식 또는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
  2. 지급 규모 점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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