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장례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한도액 차감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다음 순위로 상속받는 사람)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해당 가액을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형제자매는 원칙적인 일괄공제 5억 원을 실질적으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 확정
- 장례비 등 공제 가능한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 신고 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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