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의 용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삼촌이 미성년 조카에게 용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삼촌이 조카의 학원비나 식비 등 실제 생활비로 사용될 금액을 송금한 경우 | 비과세 |
| 삼촌이 조카의 주식 매수나 예금 적립을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 | 과세 대상 |
기타 친족의 증여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용돈이 범위를 초과하거나 예금 또는 주식 등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촌은 4촌 이내 혈족(피를 나눈 친척)인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수증자의 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10년간 1,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사용 용도 확인: 실제 생활비 소비 여부 및 자산 적립 여부 확인
- 증여 누계액 점검: 최근 10년 내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1,0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조카가 받은 용돈을 모아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처럼 일시적으로 받는 금전도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