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추가로 1억 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적 없이 5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성인 자녀가 과거 10년 내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5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는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본 공제 잔여 한도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실제 혼인 여부 관리: 혼인 공제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무효가 되어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는 상황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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