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고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법인의 직원이 신주를 배정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
|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신주를 취득하고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신주 배정 시 증여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자본금(회사의 기본 밑천)을 늘리기 위해 신주(새로 발행하는 주식)를 발행할 때, 주주가 아닌 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이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거나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증여세 비과세 적용: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했는지 점검
- 소득공제 신청: 우리사주조합 출자 시 연간 400만 원(벤처기업 등은 1,500만 원) 한도 내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않고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신주를 저가 배정받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신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