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2억 원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산출
- 산식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
-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10%에서 50%의 단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계산되어 나온 세금)을 계산
상속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와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 공제 가능 여부 점검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더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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