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보장됩니다.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은 기초공제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때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공동 상속: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 시 공제액 10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
- 배우자 상속: 배우자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공제액 5억 원을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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