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약 485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들과 같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최종 납부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가액 1억 원에서 직계비속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 산정된 과세표준 5,000만 원에 10%의 세율을 적용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을 제외한 최종 세액을 납부
산식: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존 공제액 합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 초과 여부를 점검
- 신고 일정 확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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