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약 485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들과 같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최종 납부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가액 1억 원에서 직계비속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 산정된 과세표준 5,000만 원에 10%의 세율을 적용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음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을 제외한 최종 세액을 납부
산식: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존 공제액 합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 초과 여부를 점검
- 신고 일정 확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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