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머니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명의 이전 시 증여세와 별도로 3.5%의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직계비속 증여 시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 한도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하며,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비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 사이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주택 명의 이전에 따른 부수 세금을 확인하려면
- 취득세율 확인: 부동산 무상 취득 시 발생하는 3.5%의 취득세 및 상세 세율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10년 이내 합산 증여 재산 확인 후 5천만 원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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