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을 증여받을 때와 상속받을 때 세금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과 증여는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공제 한도와 취득세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만 상속은 공제 혜택이 크고 취득세율이 낮아 세금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증여는 생전 재산 분산으로 미래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세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과 증여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과 공제 한도(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의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교 기준상속증여
적용 세율과세표준에 따라 10%~50% 동일 적용상속과 동일한 10%~50% 세율 적용
공제 제도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관계별 차등
취득세율농지 외 주택 기준 2.8% 적용무상취득 기준 3.5% 적용

상속과 증여 중 유리한 방식을 판단하려면

  1. 상속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시 최소 10억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 확인
  2.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증여공제는 10년간 합산 적용되므로 과거 이력을 통한 공제 가능 여부 판단
  3. 부대비용 차이 고려: 상속 취득세율이 증여보다 낮으므로 취득 원인에 따른 비용 차이 고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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