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주택 처분 2년 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주택 처분 사실은 상속개시일 당시 성립한 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주택을 2년 후 처분하고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으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 불가 |
경정청구 가능 기한과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신청)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후 주택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성립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경정청구하려면
- 법정신고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
-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거주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던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만 공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