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 주택 시가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10%에서 50% 사이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뜻합니다. 수용·공매·감정가격 등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주택의 시가를 확인
- 주택 시가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구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산식: (주택 시가 - 5,000만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적용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에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합산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000만 원에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합산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000만 원에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합산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000만 원에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합산 |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내 공제액 합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5,000만 원 한도 적용
- 수증자 기준 이력 점검: 수증자인 부모님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이력을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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