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재산은 실질 소유주가 피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와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를 발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차명계좌를 상속재산으로 자진 신고한 경우 |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
| 상속인이 차명계좌를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금융재산 상속공제 불가 |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부과제척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명계좌는 실질 소유주가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한 내 신고 여부 점검: 신고기한까지 미신고 시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공제에서 제외
- 고의적 누락 여부 판단: 부정행위로 재산을 누락하면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부과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차명계좌의 존재를 모르고 상속 신고를 마친 후 나중에 발견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이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과거에 차명계좌로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던 재산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