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차명예금을 정리할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차명예금은 명의자가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실제 소유자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해당 자금이 부모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미해당
자녀가 해당 자금이 차명계좌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해당

차명예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차명계좌(이름만 빌린 계좌)임을 객관적으로 입증(증빙을 통한 증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출처나 관리 주체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의 자산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명예금을 실제 소유자의 자산으로 증명하려면

  1. 실제 소유 관계 증명: 계좌의 자금 출처와 이자 수익의 귀속 주체를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준비하여 증명
  2. 금융실명법 위반 유의: 조세 포탈이나 법령 위반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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