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을 갚는 행위 자체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환 자금의 출처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거나 차용 과정에서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 차용금을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원금과 적정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소득이 없음에도 거액의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 해당 |
| 자녀가 무상으로 돈을 빌려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해당 |
상환 자금 출처와 이자 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자신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채무를 스스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출처 소명 금액 확인: 상환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상환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
- 이자 차액 점검: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점검
- 증빙 확보: 차용증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변제 증빙을 확보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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