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현금을 증여받아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토지를 증여받아 건설업을 창업하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현금을 증여받아 변호사 사무실을 창업하는 경우 | 불가 |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자산 처분 시 내는 세금) 과세대상 자산은 과세특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진행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자금 사용 기한: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자금을 모두 창업 목적에 사용
- 폐업 및 용도 외 사용 주의: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 시 가산세 부과
- 상속재산 가산: 해당 창업자금은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추후 상속 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정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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