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세를 정산하여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 이후 발생한 가치 상승분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감면하는 효과를 냅니다.
상속・증여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상속세 절감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 시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에 합산되지만, 상속 시점 가액이 아닌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고정됩니다. 따라서 증여 이후 기업 가치가 크게 올라도 증여 당시의 낮은 가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액)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로 상속세를 관리하려면
- 증여 시점 판단: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장기적인 자산 승계 관점에서 판단
- 증여 규모 결정: 증여세액 차액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예상 상속세액을 고려하여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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