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위반하면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상당액은 추징 증여세액에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창업자금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대상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후관리(지원 후 요건 준수 여부 확인)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창업을 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이 있으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폐업한 경우, 혹은 50억 원 초과 증여 후 고용 유지 요건을 미달한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추징세액 계산과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산출
- 이자상당액 계산 [산식: (추징 증여세액) × (당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2)]
- 산출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 합산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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