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후에도 추가로 증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2회 이상 증여받는 경우 각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5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 한도 내에서 특례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이미 창업한 사람이 부모로부터 추가 자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추가 증여 자금을 기존 창업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 | 가능 |
| 추가 증여 자금을 창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 | 불가 |
창업자금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합산된 창업자금 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창업자금 특례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특례 한도 확인: 전체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 자금 용도 점검: 증여받은 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증여세와 이자상당액 부과 방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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