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를 받은 후 다시 증여가 가능한가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후에도 추가로 증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2회 이상 증여받는 경우 각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5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 한도 내에서 특례를 적용합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이미 창업한 사람이 부모로부터 추가 자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추가 증여 자금을 기존 창업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가능
추가 증여 자금을 창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불가

창업자금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합산된 창업자금 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창업자금 특례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특례 한도 확인: 전체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 자금 용도 점검: 증여받은 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증여세와 이자상당액 부과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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