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세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창업자금 증여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에 대해 차액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 불가 |
창업자금 증여세액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은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상속세 계산 시 해당 창업자금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증여세액공제와 달리 별도의 공제 한도액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받으려면
- 상속세 신고 준비: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차액은 환급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진행
- 합산 대상 점검: 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항상 상속재산에 가산됨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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