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수령하는 추심금은 정당한 채권의 회수 행위이므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채권자가 법원의 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여 정당한 대여금을 회수하는 경우 | 미해당 |
|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가 없이 대신 변제하여 채무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해당 |
추심금 수령 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채권자가 법원의 추심명령으로 추심금을 받는 것은 기존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집행 과정이므로 무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을 판단하려면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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