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채무 1억 원이 담보된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혼인 공제 1억 원 적용 가능 |
|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혼인 공제 1억 원 적용 불가 |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완료: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를 마쳐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
- 출산 공제 이력 확인: 혼인 공제와 통합하여 1억 원 한도 적용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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