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채무면제익 증여 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은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이익은 법령상 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증여재산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가능
자녀가 부모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불가

채무면제 이익의 혼인증여재산공제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채무면제(빌린 돈을 면해줌)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채무를 면제받아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만,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현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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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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