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채무변제를 해주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제3자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갚아야 할 은행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여 자녀가 채무 면제 이익을 얻은 경우해당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모가 대신 상환했으나 자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미해당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나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해당 변제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징수를 하더라도 조세채권(세금을 받을 권리)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여야 합니다.

채무변제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보상 여부 확인: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
  •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점검: 채무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 판단을 위해 강제징수 시 확보 가능성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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