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 증여분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임대차 계약 시 받는 보증금)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를 한 사람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족 간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금융기관 채무 등을 통해 인정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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