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남편의 부채를 대신 상환하면 남편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년간 6억 원 이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처가 남편의 은행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처가 남편의 부채 5억 원을 상환하고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 납부세액 없음 |
| 처가 남편의 부채 7억 원을 상환하고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 납부의무 발생 |
채무 변제 이익의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납부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초과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 최근 10년 내 배우자 증여 이력을 확인하여 6억 원 공제 한도 잔액을 점검
- 상환 금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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