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000만 원의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거나 피부양자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직접 지출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지원받는 자금의 성격과 인척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처가 형님은 배우자의 형제로서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에 해당합니다. 지원받는 자금이 증여재산공제 대상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비과세 생활비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
- 1,000만 원 공제 한도를 확인
-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 상태인지 점검
- 지원받은 자금을 생활비 용도에 직접 지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10년 이내에 형제나 자매 등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
-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주식 또는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주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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