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처남과 매형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처남과 매형 간 계좌이체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으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처남이 매형으로부터 5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처남이 송금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세무조사 대상 해당
처남이 매형에게 자금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세무조사 대상 제외

기타 친족 간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처남이나 매형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합산 1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실명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실제 소유자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소득으로 자력 조달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증여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무조사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가액 합계액 확인: 10년 이내에 처남이나 매형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거래 성격 증명: 단순 자금 대여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확보하여 거래 성격을 증명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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