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납입금을 부모님이 대신 입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간 증여받은 총액이 성년 자녀 기준 5,000만 원(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을 지원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5년간 매달 70만 원(총 4,200만 원)을 지원받고 다른 증여 재산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성년 자녀가 이미 2,000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5년간 매달 7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예·적금 납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재산 확인: 10년 내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판단: 지원금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공제 한도인 5,000만 원 이내라면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부모님이 입금해준 원금 외에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나 정부 기여금도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청년도약계좌 외에 평소 부모님께 받는 생활비나 용돈도 증여세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