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하는 지분의 가액이 6억 원 이하라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가액은 기납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의 50%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증여받는 지분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증여받는 지분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분양권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재산을 평가하는 기준 날짜)까지 납입한 금액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6억 원 잔여분 확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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