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총 10억 상속액에 7억의 사전증여가 있을 때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7억 원을 합산한 17억 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약 2,000만 원 내외, 자녀만 있으면 약 1억 9,000만 원 내외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상속권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했다면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10억 원과 사전증여 7억 원을 합산하여 과세가액 17억 원 산정
  2.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 사이의 누진세율 적용
  4. 사전증여 시 납부했던 증여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 산출

기납부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증여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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