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7억 원을 합산한 17억 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약 2,000만 원 내외, 자녀만 있으면 약 1억 9,000만 원 내외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상속권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했다면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10억 원과 사전증여 7억 원을 합산하여 과세가액 17억 원 산정
-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 사이의 누진세율 적용
- 사전증여 시 납부했던 증여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 산출
기납부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증여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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