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총 자산 5억 미만일 때 증여와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총 자산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사전 증여보다 상속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상속 시에는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 시에는 자녀 공제 한도(5,0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개시되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5,000만 원만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상속 당시의 자산 가액을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
  2.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여 해당 시가를 취득가액(자산을 살 때 들인 비용)으로 확정
  3. 자산 매도 시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산정

상속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확인: 일괄공제 적용 여부 및 기초·인적공제 합계액 검토
  • 상속세 신고 진행: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가로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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