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증여일로부터 법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새로운 공제 한도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적용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간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공제액을 합산합니다. 법정 공제 한도(세금 면제 범위) 내에서만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동일인 증여 합산 과세를 판단하려면
- 과거 내역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가액에 가산
- 동일인 여부 판단: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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