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추정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미입증 금액이 차감 기준액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예금 3억 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인출한 3억 원 중 2.5억 원의 병원비 사용처를 증빙한 경우미해당
피상속인이 인출한 3억 원 중 사용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해당

추정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했을 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서 재산 처분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기준 금액 초과 여부 확인: 현금·예금, 부동산, 기타 재산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인
  2. 차감 기준액 점검: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재산 처분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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