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출가한 딸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출가한 자녀라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부모와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및 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등으로 분가했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라면 재합가한 날부터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던 딸이 혼인 후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딸이 혼인 후에도 분가하지 않고 부모님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가능
딸이 혼인으로 분가하여 2년간 따로 살다가 다시 합가하여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불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10년의 동거 기간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므로, 중간에 분가하여 따로 산 기간이 있다면 그 이전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성년 동거 기간 확인: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성년으로서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재합가 기간 점검: 과거 분가 이력이 있다면 재합가 시점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단절 없이 10년 이상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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