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출가한 딸에게도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출가한 딸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을 물려받는다면 그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인 출가한 딸이 상속인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출가한 딸이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배받은 경우해당
출가한 딸이 상속을 포기하여 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미해당

상속인 순위와 납부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은 제1순위 상속인이 되며 혼인 여부는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세 전체를 연대(함께 책임을 지는 방식)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지 못할 경우 본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할 책임이 발생하는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내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 지위를 잃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