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함께 적용받는 경우 두 공제를 합산하여 1억 원까지만 추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출생일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을 확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액 1억 원을 추가로 합산
- 혼인 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다면 출산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 한도를 적용
- 최종적으로 산출된 공제 한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공제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가업승계 과세특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
- 기존 공제 이력: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합산 금액 중 1억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점검
- 증여 기간 확인: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간 내 증여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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