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함께 적용받는 경우 두 공제를 합산하여 1억 원까지만 추가 공제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출생일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을 확인
  2. 출산 증여재산 공제액 1억 원을 추가로 합산
  3. 혼인 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다면 출산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 한도를 적용
  4. 최종적으로 산출된 공제 한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공제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가업승계 과세특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
  • 기존 공제 이력: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합산 금액 중 1억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점검
  • 증여 기간 확인: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간 내 증여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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