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합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출생일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양일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 한도는 1억 원이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함께 적용받는 경우에도 전체 공제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합산 한도를 확인하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두 공제의 합산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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