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증여재산공제와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성인 자녀가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공제 5,000만 원에 출산 공제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추가 공제 요건과 통합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0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같은 법에 따라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산한 총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출산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하는지 확인
- 1억 원 초과 여부 점검: 과거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출산 공제와 합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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