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출산 축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가 출산 준비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부모로부터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 원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출산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미해당 |
| 근로자가 친지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하금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출산 지원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수령 시기 점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혼인 공제와 합산한 통합 한도 1억 원 적용 여부 확인
- 급여 명세서 항목 확인: 기업 지원금의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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