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남자도 받을 수 있나요?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남성(아버지)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성별 제한 없이 1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출산한 남성 A씨가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남성 A씨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가능
남성 A씨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증여받는 경우불가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수증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성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도 공제 주체인 거주자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점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기존 공제액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한도가 적용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출산이 아닌 입양을 한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 혜택이 적용되나요?
둘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도 다시 1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