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출산 증여재산공제와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출산 증여재산공제와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동시 적용이 가능하며 합산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 공제 5,000만 원과 출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1억 5,000만 원 공제 가능
성인 자녀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증여받는 경우5,000만 원만 공제 가능

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총 공제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이미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출산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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